1.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신원보증서 서명날인한
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
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
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을 적용하여
취소한 행사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 2004다43824). 즉,
제3자의 기망으로 포시상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표의
자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3) 표의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는 주관적인
것으로도 족하고, 그 착오는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다.
(4) 위법한 기망
1) 신의칙상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2005다5812). 따라서 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
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
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임차권양도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임차권 양도인이 임
차건물에 대한 임대차기간의 연장이나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양수인에게 설
명하지 아니한 채 임차권을 양도한 행위는 기망행위
에 해당한다.
3) 시가를 묵비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
라고 고지 ~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일정 수익을 보
장한다는 취지의 광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없다 (99다55601).
(5) 위법한 강박
1) 해학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더라도 표
의자가 이를 믿고 공포심에 빠진 경우 강박이 된다.
2)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고소, 고발인 경우에도, 부정
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 때 또는 수단이 부적
당한 때에는 위법한 강박행위에 해당한다.
3)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의사
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
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2002다73708).
(6)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의 사기 · 강박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
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
나 강박은 제3자의 사기 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
판 200972643). 반면에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대판 96다41496).
(7) 다른 권리와의 경합
1) 그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표의
자는 그 요건을 입증하여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상대방이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여도 취소할
수 있다.
2) 제3자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
기 위하여 반드시 그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3) 사기에 의한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
권과 불밭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
존하므로 권리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4)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한 경우, 매수
인은 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도 있고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도 있다.
5) 착오에 의한 취소권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 /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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