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동산 등기
(1)(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
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대장상 소유권이 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자기 앞
으로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전등기를 하
여야 한다(2009448633).
[비교]토지대장에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고 보아야 할 것~ (2007다82028).
(2) 이중보존등기
1)동일부동산에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
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
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효~(2010다107064).
2)동일부동산에 대하여 후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가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
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선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후 소
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이므로, 후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
구할 수 있다(2010다107064).
(3)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동안에 제3자가 원인
없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한 경우, 상속인은 상
속등기 없이 제3자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불법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청구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1)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후~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2)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말소되어~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지 못한 근저당권자는 위 경매절차에서 실제로 배당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을 뿐,
근저당권에 관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위하여 현소유
자를 상대로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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