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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등기의 유효요건

1.부동산공부

by 카뷰정보1 2022. 3. 1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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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기의 유효요건
1)甲이 자기소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Y부동산에 대해 경
료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2) 위조문서에 의한 등기이더라도 이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그 등기에 부합하는 물권행의가 있을 때에
는 그 등기는 유효하다.


3) 사망한 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경료된 등기라도 '
의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제
상 권리관계에 합치되는 유효한 등기이다.


4)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된 이상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7) 무효등기의 유용
1) 무효로 된 가등기의 유용합의 이전에 둥기상 이해관
계 있는 제3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위 가등기는 원래
의 담보채무소멸 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한다.


2)기존건물이 멸실된 후 새로 건축한 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에 하여도~그 등기는
무효, 이미 멸실된 건물에 대한 근지당권설정 둥기에 신
축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는 할 수 없
으며, 그 등기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에서 신축된 건
물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그로써 소유권취두을 내세
울 수는 없다.


3)변제에 의해 무효가 된 을명의 저당권등기를 부동산

소유자 겸 채무자 갑과 채권자 병이 유용하기로 합의

하고 병명의로 그 저당권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지만, 만약 병이 실제 갑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호(2007다20891).

 

(8) 진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
1)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의 등
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한 등기 명의
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므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여 소유권을 취
득하지도 않은 사람~진정한 등기명의의 호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2008다 2807)


2)부동산실명법 소정의 유예기간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악정이 무효로 된 경우, 종전에 명
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
이 있던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9) 중간생략등기
1)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락등기의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중간매수

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첫 매도인의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3) 甲에서 직접 丙에게 이전 등기하는 것에 관해 甲, 乙,
丙전원의 합의가 있었으나, 甲과 乙사이의 매매가 적

법하게 합의해제된 경우, 甲은 丙의 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4)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중간생략등
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5) 최종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최초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수인은 최초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10) 등기청구권 : 등기신청권과는 개념상 구분된다.
1)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고,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2)부동산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 지상권,저당권설정
계약에 의한 설정등기청구권, 환매특약에 의한 환매권
등기청구권, 점유취득시효완싱자의 이전등기청구권 등
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3) 물권적 칭구권 : 매매계약이 무효·취소 해제된 경
우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 / 진정명
의 회복을 위한 이진등기청구권 / 채무면제 후 저당권
말소청구권 / 소멸한 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말소청구권 / 법정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 / 갑 소유한유부동산을 을이 문서를 위조하여

명의로 등기한 경우, 甲의 말소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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