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행위 일반
(1) 건물의 신축, 첨부, 유실물의 습득, 무주물의 선점 등
에 의한 권리취득은 원시취득이고 상속(포괄승계), 매
매(특정승계) 등에 의한 권리취득은 승계취득이다.
(2) 첨부(부합, 혼화, 가공),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
물발견, 부당이득, 사무관리, 최고 등은 법률행의가 아
니다.
(3) 단독행위
1) 원칙직으로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며 (단독행
위 법정주의),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다만,
상대방이 동일한 경우,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
우(유증, 채무면제 등)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정
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96 나 35590).
2) 추인, 취소, 해제, 해지 등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유언, 소유권의 포기, 재단법인설립행위 등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3) 합의해제, 합의해지, 매매의 (일방)예악, 지무인수 등
은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악이다.
(4) 처분권 없는 자의 채권행위는 유효하고,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물권행위, 준물권 행위)는 무효이다. 타
인 권리의 매매 (채권행위)는 유효하다.
2. 법률행위의 목적 요건
(1)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 확정되거나 또는
적어도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법률행위의 목적
1) 원시적 전부불능의 경우 : 법률행위는 무효 / 계약체
결상의 과실책임
2) 원시적 일부불능의 경우 : 일부무효의 법리에 의하되,
매매 등 유상계약에 있어서 수랑부족 일부멸실의 경
우, 담보책임이 문제될 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적용되지 않는다.
3) 후발적 불능의 경우 : 법률행위는 유효하고 채무불이
행 ( 이행불능) 또는 위험부담, 사정변경의 원칙 등으로
처리한다.
(3) 법률행위의 목적의 적법성
1) 단속규정 : 이에 위반한 행위는 유효
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중간생략등기 금지 규정
② 주택법상 분양권전매를 제한하는 규정
③ 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구)주택 규
정 :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기 조합
원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체결한 분양계약은 유
효(대판 2011다5547)
(4)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등에 관하여는
고객이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2001 149128) :
따라서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은 유효.
2) 효력규정 : 이에 위반하면 무효
①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 ~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의 등이 비의료인
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약정은 무효(2010다67890).
② 중권회사(일 직원)의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증권
거래법 규정은 강행규정 ->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
보장약정은 무효이고, 표현대리의 법리가 순용될
여지가 없다(대판 94다38199).
③ 부동산중기업법상의 부동산중개수수료 상한규정은
강행규정(초과부분 무효)
[법률행위]통정허위 표시 (0) | 2022.03.08 |
---|---|
[법률행위]비진의 표시 (2) | 2022.03.08 |
[법률행위]법률행위의 해석 (0) | 2022.03.08 |
[법률행위]이중매매/불공정한 법률행위 (0) | 2022.03.07 |
[법률행위]반사회질서에 행위 (0) | 2022.03.07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