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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법률행위의 해석

1.부동산공부

by 카뷰정보1 2022. 3. 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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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
백하게 확정하는 것,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
을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
계없이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
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
당하다(2000다48265), 의사표시해석에 있어서 상대방
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안 경우, 의사표시는 내
심적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2. 자연적 해석 : 문언의 표시에 상관없이 표의자의

의사대로 해석하는 것으로 착오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착오취소 안됨)


[사례] 갑과 을이 갑소유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합의하
였으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는 갑소유 Y
토지를 기재하고 Y토지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1) 계약은 X토지에 대해 성립 : 乙은 X토지에 대해
이전등기를 정구할 수 있고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 정구안됨), 갑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 할 수 없다.
2) Y토지에 대한 명의 등기는 무효이고, 乙로부터
의 전득자도 선 · 악불문하고 Y토지에 대한 소유
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전득자는 을에게 (전부타인
권리의 )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 시각에서 의사표시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해석 - 착오의 문세가 발생할 수 있다.

 

4. 보충적 해석 : 계약에서 큰 기능을 발휘
1) ~ 불성립인 법률행위를 보충적 해석을 통해 성립시킬
수는 없다.
2)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
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여 그에 관한 구
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허석할 수 있는 바,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지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주인되는 의사를
말한다 (2005다13288)


5. 계약당사자의 확정
계약을 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
한 의사대로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합리
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
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007다31990).

 

6. 당사자가 거래관행과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
사에 따른다.

 

7.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행위가 성립한 후, 법률행위의 유
무효를 판단하기 위한 법적가치판단의 문제(법률문제)
로서 상고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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