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진의 표시
원칙 유효 /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무효
/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추정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
를 하였을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9934475), 따라서 표의자가 증여를 하기로 하
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를 하
는 자가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더라
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성립하지 않는다.
(2)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채
무부담의 의사는 있는 것이므로, 그 의사표시를 비진
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거짓사직서 제출
1)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
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
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 사직서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무효이다.
2)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 (공무원의 비진의 사직서 제출행위)에
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
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한다.
(4) 대리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경우 상대방이 대리인의 진의를 알았
거나 알 수 있었다면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
추적용하여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리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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