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취소사유 / 취소권자 / 상대방
1. 취소사유 / 취소권자 / 상대방 1)법률행위를 한 당사자 일방은 강박을 이유로, 타방은 착오를 이유로 각기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각각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소사유가 인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모두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행위의 효력 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93다58431). 2)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 거나 사기 강빅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 리인 또는 승계인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임의대 리인의 행위에 취소원인이 있으면 본인에게 취소권이 발생하며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관한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① 제한능력자는 자신의 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자신의 취소의 의..
1.부동산공부
2022. 3. 9. 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