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법률행위 일반
1. 법률행위 일반 (1) 건물의 신축, 첨부, 유실물의 습득, 무주물의 선점 등 에 의한 권리취득은 원시취득이고 상속(포괄승계), 매 매(특정승계) 등에 의한 권리취득은 승계취득이다. (2) 첨부(부합, 혼화, 가공),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 물발견, 부당이득, 사무관리, 최고 등은 법률행의가 아 니다. (3) 단독행위 1) 원칙직으로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며 (단독행 위 법정주의),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다만, 상대방이 동일한 경우,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 우(유증, 채무면제 등)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정 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96 나 35590). 2) 추인, 취소, 해제, 해지 등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유언, 소유권의 포기, 재단법인설립행위 ..
1.부동산공부
2022. 3. 7.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