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금융정보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카뷰정보1
2023. 7. 29.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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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를 한시적으로 시행기간
시행기간 : 23.07.27 ~ 24.07.31
2. 지원대상
2023.07.03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2024.07.31까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대상
집주인 : 개인, 임대사업자
주택형태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등 포함
3. 대출한도
개인 : dsr 적용제외, dti 60% 적용
임대사업자 : rti 1.25(비규제) ~ 1.5배 (규제) --> 1.0배
4. 대출금액
원칙 : 전세금차액지원, 필요시 전세금 전액대출 후 차액상환
1) 1년내 후속세입자 계약시 전세부증금으로 대출금 우선 상환
2) 해당주택으로 집주인 입주시 집주인 본인의 퇴거자금(전세보증금)확인
5. 주의사항
1) 해당자금은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반환대출 이용기간동안 신규주택 구입 불가
신규주택 구입시 대출전액회수 &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금지
3)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가입' 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함
4)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한다
만일 불이행이 있을시 대출금 전액회수등 제재조치
5) 집주인이 자가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 자력반환능력 (현재 거주주택의 전세보증금등)을 엄격히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집주인은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이상 실거주 해야함 (모니터링등 엄격한 관리조치)
6. 역전세 반환 받을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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