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1.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를 한시적으로 시행기간 시행기간 : 23.07.27 ~ 24.07.31 2. 지원대상 2023.07.03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2024.07.31까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대상 집주인 : 개인, 임대사업자 주택형태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등 포함 3. 대출한도 개인 : dsr 적용제외, dti 60% 적용 임대사업자 : rti 1.25(비규제) ~ 1.5배 (규제) --> 1.0배 4. 대출금액 원칙 : 전세금차액지원, 필요시 전세금 전액대출 후 차액상환 1) 1년내 후속세입자 계약시 전세부증금으로 대출금 우선 상환 2) 해당주택으로 집주인 입주시 집주인 본인의 퇴거자금(전세보증금)확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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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9. 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