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의의 무권대리
(1) 본인의 추인, 추인거절권
1) 무권대리행위의 주인은,
①)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
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
하는 한 무효이다.
② ~ 명시적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그 추인
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
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③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④ 피용자의 무권대리행위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용자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
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
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시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항할 수 있다) -> 본인 甲이 무권대리인
Z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은 추인의
사실을 알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무권대리의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후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다시 추인할 수 없다.
4)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
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 (대리행위가 아니지만)
권리자는 (무권대리인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후일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2001 다
44281). 따라서 甲이 乙의 부동산을 마치 자신의 소
유인 것처럼 하면서 甲자신의 이름으로 병에게 처분
한 후, 이 그 매각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경우 소급
적 주인이 된다.
(2) 수인을 부정한 경우 : ~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이
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민으로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97다31113).
(3) 상대방의 최고, 철회권
1) 무권대리의 상대방의 추인 여부의 최고에 본인
이 상당기간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
으로 본다.
2) 무권대리의 상대방의 최고권은 악의의 상대방도 할
수 있으나 철회는 선의자만 할 수 있다.
3)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의 철회권은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만 행사할 수 있으나, 본인이 무권대리인이 추
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인지 못한
동안은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4)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철회를 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추인 여부의 최고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다.
5) 무권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을 상대방이 철회한 후에는
무권대리인에게 제135조에 따른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 타인의 대리인으
로 계약을 한 지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쫓
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1)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
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 (2013다213038),
2) 무권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 제135 조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무권대리인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확정적 무효이며 본인의 추인을
인정할 수 없다.
(6) 무권대리와 상속
1)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
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
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94다20617).
2)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 A의 권리를 처분
한 B의 지위를 그 A가 상속한 경우, A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위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93다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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