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현대리
(1) 표현대리 일반
1)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①갑이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
용해 줄 것을 乙에게 부탁했으나, 乙이 그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한 후 乙 자신의 이름으
로 병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차용을 한 경
우, 표현대리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
②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지기가 마치 본인인것처
럼 기망하여 본인명의로 직접 받률행의를 한 경우,
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2) 표현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더라도 표현
대리행위가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3)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로이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여부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 (83다카] 489),
4) 표현대리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
리 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
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
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5) 표현대리에 있어서 표현대리인이 대리권을 갖고 있다고
믿는 데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계약성립 당시
의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표현대리인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여서는 안된다.
6) 표현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증권회사 지점장의 투자수익보징약정 행위)에는 표현
대리를 적용할 수 없다.
7) 대리인이 본인의 인장을 위조하여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
행위를 하였다면 그 인장의 위조나 행사가 범죄 행위가
된다 하여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 제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
1)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
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
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은 책임이 없다.
2) ~어떠한 대리권도 없는 자에 대해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나 대리권 소면 후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으나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는 있다.
3)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
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4)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
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를 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
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
게 한 경우에는 성립될 수가 있다(2007다23425).
5) 제125조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제126 조 권한을 넘은 경우의 표현대리
1) 표현대리 성립 되는 경우
①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 행위라 할지라도 표현대리인
이 그 권한을 넘어 대물변제를 한 경우
② ~사실행위를 위한 사자라 하더라도~
③ 甲과 乙이 동거를 하면서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맺
고 대외적으로도 부부로 행세하여 왔다면~
④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을 때
2) 표현대리성립 안되는 경우
①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상담
및 권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
② 교회대표자가 권한 없이 한 교회재산의 처분행위 ~
3) 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와 (제126조의 표현대리행
위는 반드시 같은 종류의 행위에 속할 필요는 없다.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
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5)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 행위로 인정된다는 짐의 주
장 및 입증책임은 그것을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자(=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다.
(4) 제129조 권한소멸 후의 표현대리
1)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
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권한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 제129조 권한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그
행위가 소멸한 권한의 범위를 넘은 때에는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 표현대리에 의해 보호받는 상대방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 함
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
칭한다(96다21751).
[법률행위]무효와 취소 (0) | 2022.03.09 |
---|---|
[법률행위]무효와 취소 (0) | 2022.03.09 |
[법률행위]협의의 무권대리 (2) | 2022.03.09 |
[법률행위]복대리 (0) | 2022.03.09 |
[법률행위]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 (0) | 2022.03.09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