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 : 대리행위
(1) 대리행위의 방식 : 현명
1) 대리행위에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현명), 이는 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 귀속시킨다는
뜻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뜻은 아니다. 현명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으로는 충분하다. 따라
서 대리인이 계약서 등의 서면에 본인의 이름만을 적
고 본인의 인장을 찍는 방법으로 대리행위를 하더라
도 대리행위로서 유효하다.
2) 수동대리에서는 상대방이 본인에 대만 의사표시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3)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며 ( 제115조), 대리인은
자신의 행위를 착오를 이유로 취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있거나 알 수 있
었을 때에는 대리행위가 된다.
4)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 상행위의 대리에는 현명주의
의 적용하지 않는다.
(2) 대리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1) 대리인은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
는 것은 아니고 본인명의로도 할 수 있다 (63다67).
따라서 대리인이 직접 본인의 기명날인을 하여 수표
를 발행한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한다.
(65671052).
2)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행위를 하는 것~ 매매계약서에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그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 자신이 매도인으로서 타인물
을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81다카1209).
(3) 대리행위가 아닌 경우
1)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
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
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2) 처가 남편A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C와 가둥기를 설정
함에 있어 B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법률행위를 한 경우
3) 본인으로 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
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장하여 이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
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권
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 (92다52436).
(4) 대리행위의 하자
1)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
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
여 결정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리인을 강박한 경우
본인이 알았느나를 불문하고 본인은 취소할 수 있다.
▶ 대리인의 표시 내용과 본인의 의사가 다른 경우,
본인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이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5) 대리인의 능력
1)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2) 甲이 미성년자인 乙에게 부동산매각 사무처리를 위임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甲은
Z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 ( 매매게아)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또는 Z의 법정대리인)은 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甲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권은 장래
를 향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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