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대리 :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1) 특징
1)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라 수권행위에
해당한다.
2)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의존하며 대리인과 동
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대리인의 권한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4) 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5)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
률행위를 하며 대리인을 현명할 필요는 없다.
(2) 복임권 및 책임
1)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임의대리
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 ·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다만 대리인이 본인
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
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① 대리의 목적인 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
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
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
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② 아파트 분양업무는 본인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는
복대리인의 선임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야 한다(대판 97다56099), 이 경우는 대리의 목적
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
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선임감
독에 관한 책임만이 있다.
3)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므로,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면 임의
대리인의 복임권 요건에 따라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3)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
한 권리의무가 있다.
(4)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였으나 그 대리행위에 착오
여부가 문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
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 수 있고, 복임권
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6) 내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
리인으로 하여금 상내방과 사이에 대리행의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민법 제129조 권한소멸 후의 표현대리
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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