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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무효와 취소

1.부동산공부

by 카뷰정보1 2022. 3. 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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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효와 취소
(1) 무효와 취소의 경합 또는 이중효가 인정된다. 하나의
법률행위에 무효와 취소의 원인이 모두 포함되는 경
우, 당사자는~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2) 무효를 이유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
(상대직 무효) : 비진의 표시가 무효가 되는 경우, 통
정허위표시


(3)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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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또는 잠틸 목적(진매행위 등) :
확정적 무효, 중간락등기
나. 허가를 조건으로 한 경우 : 유동적 무효
(1) 계약상 권리·의무의 불발생
 1) 계약상 채무이행을 정구할 수 없으며, 상대방도 이
행의무가 없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 손해배상청구 X
 3) 계약금 중도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4) 해약금(계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는 가능
(2) 당사자는 신의칙상 계약의 효력을 완성하기 위해 허
가신청절차에 협력 의무가 있을 뿐
1) 협력의무불이행시 : 이행청구O, 손해배상청구O,
계약해제X
2) 협력의무와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 X
(3)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1) 불허가로 된 때
2) 쌍방당사자가 허가를 신청하시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때 → 소급하여 화정적 무효
(4)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 : 허가, 허가구역 지정
해제, 지정기간만료 +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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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선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도, 토지거래허가를 받기까지는 매도인은 그 대금지급
이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채무불이
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으며(대판 93다.
2204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
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허용되지 않는다(2010마818).

 

2)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
방은 그 의무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수 있으며 [대판
(전) 90다12243], 매수인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청
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 토지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98다44376).


3)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토지거래가 계약 당사자의
의사의 홈결 (비진의 표시, 허위표시 또는 착오) 또는
사기 강박과 같은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는 허가신청 전에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

여 그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고 자신의 거래
허가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97다36118).


4)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없으므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2008다62427).


5)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만이 임의로 토지거래허가신
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유도할 의도로 허가신청서에
불성실하게 기재한 경우, 불허가처분이 있었다는 사
유만으로 곧바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인 무효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97다36965).


6)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미 계약 체결 당
시 일정한 기간 안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스(는) 없다.
(2008-50615).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매매를 위한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A가 허가요건을 갖춘 B명의
를 도용하여 매매게 약을 체결한 행위는 저음부터 토
지거래허가를 침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획정적 무효이
다(2011.0614).


8) 농지를 공장용지로 진용허가를 받아 주는 조건으로 매
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전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계약이 징지조건부인 경
우 그 정지조건이 토지기래허가 전에 이미 불싱취로
확정되었다면 계약은 확정적 무효(97나36996)


9) 당사자 일방이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경우
(97다36996), 그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10)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매매
가 아닌 증여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매수인 앞
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까지 미친 경우 그
거래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되지만 양도소득세 과세대
상이 될 수 있다(2010두23644).


1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상태인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매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매매 잔
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매매계약을
자동해제하기로 정할 수 있다(2010다1456).

 

(5) 일부무효 :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 (2006다3816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
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약관규제법에서는 약관의 일부조
항이 무효인 경우 일부무효가 원칙이고 계약은 나머
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6) 무효행위의 추인
1) 무효인 행위는 주인을 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주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원칙적으로 장래효).

 

2)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
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주인'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의 의사표
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주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
할 수는 있다(95다38240).

 

(7) 무효행위의 전환
1)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
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
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2)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
다 (91726546),

 

3) 무효인 불요식행위를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

 

4) 반사회질서 행위나 강행법규위반행위는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
행위의 전환인정 (O)

 

5) 계약이 불성하였다면,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무효행
위의 추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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