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과 기한
(1)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2003다 107970, 조
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
(2)물권행위에 조건을 붙일 수 있고(96다14807), 관념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따
라서 채권자의 지명채권양도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권
양도를 승낙함에 있어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다.
(2011478614).
(3)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은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해 구
별할 수 있다. 즉,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
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
에도 그 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빌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물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변제에 대해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 = 임대자 종료 후 보증금빈반환에
대해 '타인에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약
정)에는 특벌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
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
니하는 것으로 확장된 때(=타인에 임대가 될 가능성
이 없어진 때 등)에 기한이 도래인다. 2003 24215).
1)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로
정한 것은 불획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라고 할 것이다.
(201083755).
2)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에 앞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필할 때에 매매계약이 성
립하고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었을 때에는 이를 무
효로 한다고 약정한 토지매매계약은 해제조건부계약
이다 (83다카552),
(5)동산소유권유보부매매~ 점지조건부 매매, 약혼예물수
수~ 해제조건부 증여
(6)가족법상의 행위, 단독행위, 어음행위 중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유언, 유증, 채무면제, 어음보증 등에
조건이 허용되며,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정지조건을
붙일 수 있다.
(7)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成否)가
미정(未定)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
방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며,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 상속·보존 또
는 담보로 할 수 있다. -> 부동산에 관한 정지조건부 .
시기부 권리는 가등기할 수 있다.
(8)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으나 특악
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지만 기한도래의 효력은
그 성질상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 없다. [판례] 해제
조건부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 선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중여
자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간에 별
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조건성취의 효과는 소급
하지 아니한다(92다5584).
(9)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
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0)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1)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그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목적이 불능이 된 경우, 후발적 불능이다.
(12)조건성취도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
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이 조건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 바,
1) 이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
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
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2) 방해는 고의에 의한 경우 뿐 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며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를 포함한다.
3) 조건의 불성취로 의무를 면하게 될 자(=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위하여 자기기 이형여 의무를 불이행
하면(=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이 조건의 성
취를 주장할 수 있다.
(13) 입증책임
1) 어떠한 법률행위가 성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는 사실(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 · 입증채
임이 있다.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에 대한 임중책임은 조건의 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
이 확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진다 (84다카967).
(14) 임대차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경
우 조건이 될 수는 있으나 기한은 아니다. ▶ 임대인 이
생존하는 동안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은 기한부 법률
행위이다.
(15)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16) 이자부 소비대차, 이자 있는 정기예금, 유상임치, 고
용 등의 경우(=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17)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의 주장
이 있어야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된다. ~ 기한이
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
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 (2002다2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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