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소사유 / 취소권자 / 상대방
1)법률행위를 한 당사자 일방은 강박을 이유로, 타방은
착오를 이유로 각기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각각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소사유가 인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모두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행위의 효력
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93다58431).
2)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
거나 사기 강빅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
리인 또는 승계인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임의대
리인의 행위에 취소원인이 있으면 본인에게 취소권이
발생하며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관한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① 제한능력자는 자신의 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자신의 취소의 의사표시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② 취소권은 본인 뿐 아니라 승계인도 행사할 수 있으
며, 승계인은 특정승계인과 포괄승계인을 모두 포
함하므로 사기를 당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
인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특정승계인은
취소권만 승계할 수는 없다.
3)취소할수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4)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
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7) 일부취소
1)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
부가 특성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시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2)甲이 乙과 토지거래를 하면서 乙을 기망하여 그 토지
일부분을 매매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악을 한 경우,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
3)임차권양도계약 및 권리금계약이 양도인乙의 기망행
위에 의해 체결된 경우, 임차권의 양수인 甲은 乙과
체결한 임차권양도계약 및 권리금계약 중 권리금계약
부분만을 따로 떼어 취소할 수 없다(20127 115120).
4)기망을 이유로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도 취소의 효력이
있다.
(8)취소에따른 쌍방의 부당이득반환의무(선의인경우 현존이익, 악의인 경우 받은 이익과 이자 및 손해배상)
는 동시이행관계이다.
(9) 추인, 법정추인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취소의 원인
이 소멸한 후에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
지 못한다.
2)제한능력자는 능력지가 된 후(=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할 수 있다.
다만, 제한능력인 동안에는
(=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i) 법정대
리인 또는 후견인은 추인할 수 있고, ii)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
어 추인할 수 있다.
3)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는 것은 결국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하지만, 법정추인의 경우 취소할 수 있는 행
위임을 알고 할 필요가 없다.
4) 갑이 사기에서 벗어난 후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전과 보증게약을 하는 것은 법정추인
사유이다.(인적, 물적) 담보를 제공받는 것)
5) 이행청구, 양도는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에만 법징추인 사유가 된다.
(10)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의 3년이라는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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