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는 없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
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
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
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
다. (제한능력자가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
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 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
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공시 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1) 도달주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며 민법상 도달주의의 원
칙은 ~ 공법행위에도 적용된다.
(2) (예외) 발신주의 : 격지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승낙, 사
고에 의한 연착에 있어서 미리 지연 통지 발송, (무권대
리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3) 의사표시의 부도달 또는 연착으로 인한 불이익은 표
의지가 부담한다.
(4)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은 경우?
|(a) 내용증명 우편물 -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96438322).
(b) 등기~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00751758). 다만,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
지에 실체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써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97누8977).
(c) 통상우편~도달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92다2530).
2. 대리제도 일반
(1) 적용범위
1) 준법률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으나,
의사의 통지(최고, 거절 등)나 관념의 통지 (채권양도
의 통지, 승낙, 공탁의 통지 등)에는 대리가 허용된다.
2) 불법행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다.
(2)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를 구별하는 실익 : 현명의 주체,
공동대리의 제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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