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원칙 유효하되 취소가능, (표시주의) 착오의 존재여부는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동기의 착오 : 원칙적으로 제109조의 착오가 아니다.
1) 다만, 그 동기가 상대방에 표시되고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된 경우 또는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차오인 경우, 취소할 수 있다.
2)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
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
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3) 동기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되어 의사표시를 한 경
우, 표의자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
4)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도 착오의 대상이 된다.
(2) 중요부분의 착오 : 착오자(=표의자=취소하려는 자=
효력을 부정하는 자)가 입증 (2007다74188)
1)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
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
라고 할 수 없다(2006다41457). 따라서 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채무를 보증한 경우, 가압류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의 보증인의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2) 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 매매목적물의 소유자에
관한 착오, 매매 부동산의 지적의 부족, 환율에 관한
착오, 공동상속인을 단독상속인으로 오인하고 분쟁의
대상인 부동산소유권의 환원을 합의한 경우, 사용대차
를 임대차로, 착오한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중요부분
의 착오가 아니다.
3)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착오, 토지매매
계약에 있어 토지의 현황 · 경계에 관한 착오는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3) 중대한 과실 :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
1) 공인중개사나 신뢰성 있는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
인적으로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스스로 임야도 등
을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
를 전혀 취하지 않아 매매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에 빠진 경우 ~ 중대한 과실이 있다(2009다40356).
2)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
지 아니한 과실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 효력을
주장하는
자)이 부담한다.
(4)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
한 때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자는 상대방에게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5)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저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치를 무효
로 돌리게 할 수 있다.
(6) 회하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나, 화해당
사자 자격에 착오가 있는 경우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
유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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