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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본인과 대리인의 대리권 관계

1.부동산공부

by 카뷰정보1 2022. 3. 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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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과 대리인의 대리권 관계
(1) 수권행위 : 임의대리권을 발생시키는 본인의 단독행위
1) 남편이 아내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
으로는 그 인감도장의 사용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
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자(子)가 해외출장 중 인감을 부(父)에게 보관시켰다.
고 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2) 대리권의 범위
1) 임의대리진의 범위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임의대
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
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이른바 수령 대리권을 포함하
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자가 체결된 계약을 해제

할 권한까지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으며(연기 권한은
없음) (93다39379), 매매계약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
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약정된 매매대금지
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91다43107),
3)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다 하여~ 체결된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기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 계약관계의 해소로 인하
여 반환되는 계약금액의 수령행위에 관한 대리권까지 당
연히 수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007다74713)
4)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며 (80다3221), 예금 계약 체결 대리권에 그 예금
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없다.
5)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 경락인이 된 본인을 대리하
여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취하에 동의할 권한은 없다.
(대결 83 마201),
6) 임의대리권의 범위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존 이용, 개
량행위 만을 할 수 있다(제118조), 제118조는 대리권
은 있으나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보충서
규정에 불과하고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경우나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64다968).

 

(3) 자기계약 · 쌍방대리 금지 : 임의 규정, 위반시 (무권대
리로써 ) 무효 / 임의 대리 법정 대리에 모두 적용됨
1) 본인의 허락, 다툼 없는 단순한 채무의 이행, 부동산
등기신청, 주식의 명의개서, 변호사의 강제집행 배당찰
가 등은 예외적으로 자기계악 ·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따라서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
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
제할 수 있다.
2) 친권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자기계약이지만 유효하다.
3) 사채알선업자가 대주와 차주 쌍방을 대리하여 소비대
차계약과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가 그
사채알선업자에게 한 변제는 유효(97112273).
4)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2003 마44).


(4) 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
리 정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5) 대리권 남용
1) 대리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대리권의 범위 내에
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
로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즉, 대리권의 범위 내
에서 행한 배임적 대리행위는 일단 유효하되 상대방
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
2)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예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을

때의 진의가 그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데 있
었던 경우 예금주가 그 임직원의 예금에 관한 비진의
내지 배임적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금융기
관은 그 예금계약에 기한 반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0040751542).

 

(6) 대리권소멸
1) 빕정대리, 임의대리의 공통소면 원인 :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2)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원인 : 원인관계의 종료, 수권
행위의 철회, (위임계약에 있어서 ) 본인의 파산
3) 법정대리의 특유한 소원인 : 제한능리자가 능력자
가 된 경우, 친권상실 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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