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물권법]물권의 객체

1.부동산공부

by 카뷰정보1 2022. 3. 12. 23:21

본문

728x90
반응형

1. 물권의 객체

(1)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과실에 준하는 것이
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
물을 점유 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
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두을 반환할 의무
는 없다.

 

(2)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1)토지의 일부에 용익물권을 설정할수 있고, 지하나 지
상의 특정 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건
물의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고, 건물의 일부가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소유 할 수 있다.

 

2)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만에 관하여 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
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을 따로 말소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아니한다(2000다39582).

 

3)입목등기에 의해 소유권 및저당권설정이 가능하나, 명
인방법의 경우에는 소유권(또는 소유권의 형식을 취하는
양도담보)은 가능하나 저당권실정은 불가하다.

 

4)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
추었으면 그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 /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식부한 임목의 소유권은 임
야소유자에게 귀속한다.

 

5)쪽파 등 미수화 농작물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명인
방법을 갖추어야 폭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6)집합물 위에 담보권(재단지당, 동산양도담보 등)이 성
립된 후에 그 구성물의 변동이 있게 되더라도 특정성
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집합물 위에 저당권의 효
력이 미친다.

 

 

김대리 세무사 합격비법! 아이파 세무사학원 인강 0원 패키지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