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물권적 청구권
(1)지역권이나 저당권은 물권적청구권(방해 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되지만, 물권적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에 기초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은 물권적 침구
권이 인정되지 않음)
(3)물권적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물권적 청구권에 항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4) 물권적 청구권자
1)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자는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칭구권을 행
사하지 못한다.
갑의 물건을 을이 불법 점유하는 경우 甲은 병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자신에게 유보할 수 없다.
2)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자는 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명의신탁자는 명의 수탁사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명의의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다.
4)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2007다
11347)
(5)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
1)甲이 점유자 乙에게 소유권에 기한물권적 반환청구
를 하는 경우, 乙에게 점유할 권리(= 본권)가 없다면
은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2)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명도 또는 인도를 정구하
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
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현실
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
3)점유보조자는 물권적 반환청구의 상대방이되지 못
하지만, 간접점유자는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4)건물철거는 원칙으로는 그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 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
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
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
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주의] 타인소유의 토지를 권한 없이 사정하는 미등기건
물에 대해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앙수인이 있는 경우,
그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가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
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 (2009다6522),
5)미등기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자지위를
중계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는 건물철거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2002다61521).
6)시효취득 원성자에 대해서는 등기전이라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87다카 1979)
(6)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부동산 앙도담보설정자
가 행사하는 (말소) 등기청구권은 양도담보권 설정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따로이 시효소멸
되지 아니 한다.(78다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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