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등기의 효력
1)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요건이고 그 존속요건은 아니
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따라서 등
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
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
로 추정된다.
2)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질자에 있어서 적
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3)저당권등기가 되어있으면 적법하게 저당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외에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4)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
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
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甲에서 Z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甲이 매매의
부존재를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Z은 등
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5)건물의보존등기는 그 명의자가 신축한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어진다할 것이고, 그 명의
자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양도받게 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6)(부동산등기법상) 토지에 한 소유권춘등기의 추정력
은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다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독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2002다43417)
7)사망한 자의 명의로 신청이 것료된 소유권이전등기
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어받은 소유권이전동기, 소
유권이전동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 등~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8) 부동산 등기명의인이 매도인인 경우 그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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