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유일반
(1)사실상의 지배: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
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상태
를 말하는 것으로서~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
로 지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2011다76747).
[판례]건물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건물소유자가 현실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2002다57935)
(2)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등기할 때에 대지를
인도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수는 없다.
(2012다201410).
2. 관념적 점유
(1) 상속인의 점유
피상속인 甲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상속인 을은
상속을 새로운 권원으로 하여 자주점유로의 전환을
주장할 수 없다.
(2) 점유보조자 : 점유보호청구권 없음 자력구제권 있음
소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는
자이고 그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2001다13983), ~ 점유보조자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3) 간접점유
1)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 점유매개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
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2) 점유매개관계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법률규정,
국가행위 등에 의하여도 설정될 수 있고(2008다92268,
2008다71575), 중첩적으로 성립할수 있으며 점유매개
관계가 적법 · 유효한 것일 필요는 없다.
3) 점유매개관계에 기초한 직접점유자는 언제나 타주
점유에 해당한다.
4)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게 점유보호청구권이나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직접점유자는 간접
점유자에게 점유보호청구권이나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 점유
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유
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92다5300),
6)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명도청구를 하려면 현실적
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
이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명
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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