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가등기
1)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된 경
우 가등기권자는 본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는 가등기
이후의 본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2)가등기권자는 가등기의무자인 전소유자를 상대로 본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것이고, 제3자를 상대로 할 것이
아니다.
3)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
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불법) 발
소된 경우, ~ 회복등기의무자는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
의 소유자인 제3취득자이므로, 그 가등기의 회복등기
청구는 회복등기의무자인 제3취득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20067 43903)
4)가등기에기한 본등기는 순위만 가등기의 순위에 따
를 뿐 물권변동의 시기는 본등기를 한 때이다.
5)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
정되지 아니한다.
6)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
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
7)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등기 공무원이
직권으로 가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의 등기를 말소한
경우, 그 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원인무효
등의 사유로 말소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그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
8) 가등기에기한본등기 사이에 마쳐진 가처분등기와 강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말소되어야 하고, 당해세가 아닌 국세의
경우 그 법정기일과 가등기일 사이의 선후에 따라 직
권말소 여부가 결정되어야한다. ( 대결 2006마571).
9)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아니라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받은 경우 가등기는 (소유권과의)혼동에 의해 소멸하지
아니한다.
10)저당권설정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처분은~ 그
가등기 당시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이
있어야 하므로 그 채권이 없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는 무효이다.
11)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
다면, 그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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