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물권의 소멸
(1) 포락되어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토지가 다시
성토된 정유, 종전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2)점유권, 소유권, 담보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
만, 지상권, 지역권 등 용익물권은 20년간 행사하기
있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혼동
1) 채무자 갑이 자신소유 부동산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당권을 설정한 경우
① 을이 부동산소유권을 양도받으면 을의 1번 저당권
은 소멸하지 않으나, 병이 소유권을 양도받으면 병
의 2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② 채무자 갑이 사망하여 Z이 소유권을 상속한 경우
에 그의 1번 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해 소멸한다.
③ 을이 물상보증인 갑으로부터 상속한 경우 을의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토지소유자 갑이 그 토지의 지상권자 을 및 제3자
병에게 공동으로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 준 경우, 을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혼동의 법리는 물권 이외에 대항력 있는 채권에도 적
용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
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 임차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
주고 있고 또한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
된 때에는 일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물권과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채권으로서, 가등기권자가 가등
기에 기한 본등기 설치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도) 혼동의 법리에 위
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하는 것은 아니
다(95다29888).
5) 점유권,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6) 혼동의 효과는 절대적이므로 소멸한 제한물권은
혼동 이전 상대로 회복되더라도 부활하지 않는다.
다만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
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뒤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
[물권법각론]점유권 (0) | 2022.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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