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점유의 승계 및 점유의 추정력
(1) 전점유자의 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득시효 기간 만료 당시의 점
유자 B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여 점우를 승계한 현 점유
자 C는, 전 점유자 B의 소유자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
효 완성의 효과를 주징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관 (전) 93다47745].
(2) 점유자가 자기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할 때 그
직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하거나 그 전 점유자의 것을
아울러 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하는 사람의 임의에 속
하나 이 경우에도 그 점유시초를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 (79다2110).
(3) 점유계속추정은~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디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계속은 추정
된다 (96다24279),
(4)민법 제200조(점유의 권리적법추정력)는 동산에
관한규정이므로,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도 그에
의거 점유의 추정 인정할 것은 아니다(767431).
즉,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81다780), 또한 등기의 추정력과는 달리 진정한 소유
자에 대하여는 그 추정력을 주장할 수 없다.
5.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선의 점유자가 과실취득권이 없는 권(유치권, 질권
등)이 있다고 오신하여도 과실취득권은 인정될수 없다.
또한 오신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판례)
(2) 타인의 물건을 임대하여 차임을 수취한 자가 그 물건
의 소유자에게 차임의 반환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자
신에게 본권이 있다고 믿은 때에는 이것을 반환할 필
요가 없다.
(3)매매계약 후 계약이 무효 취소되어 매수인이 물건을
반환하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선의 점유자로서 그
동안 취득한 과실 (=사용이익)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4)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
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
다만, 선의의 점유자에게 과실취득권이 있다고 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5)점유자가 목적물 점유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목적물을
멸실시킨 경우 선의 · 자주점유자(소유권이 있다고 오
신) 라면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하고, 악의 또
는 선의 · 타주점유자(임차권이 있다고 오신)라면 전손해
를 배상해야 한다.
(6)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자의 선 · 악구별 없이 인정~
(7)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
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8)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
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좋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
액의 상환을 칭구할 수 있다.
[판례]~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
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에는 계약관계 등의 상대
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
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없다.
(대판 2001다64752).
(9)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그 점유물을
반환할 때 비로소 회복자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회복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는 경우 유
익비상환청구권으로서 동시이행 또는 유치권 행사의 항변
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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