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점유보호청구권
(1)점유보호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 ·괴실을 요하지
않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한다.
(2) 점유자가 사기에 의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점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은(본권유무를 불문하고)
침탈자 자신 뿐 아니라 그의 포괄승계인, 악의의 특별
승계인도 상대방이 된다. 따라서 甲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乙이 침탈하여 선의의 丙에게 양도하고, 다시
丙이 악의의 정에게 양도한 때에는 甲은 정에게 점유권
에 기하여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점유물반환청구권은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
=출소기간
(5)자기에게 본권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점유자도 그
점유가 방해된 경우,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 시효취득자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그와 동
시에 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담장의 철거를
청구한 경우, 담장철거청구의 권원은 소유권이 아닌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2004다23899).
(6)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점유자는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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