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
1) 상속세 증여세
사망 또는 생존 시 재산의 무상취득에 따른 상속인 또는 수증인 등에게 10% ~ 50%
5단계 초과누진세율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2)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건물(국민주택 제외) 등의 공급 시 취득자에게 공급가액에 대한 10%(지방소비
세 5%)의 부가가치세 징수
3) 인지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 재산권의 창설 · 이전에 관한 계약서 등에 대하여 기재금액에
대한 일정액의 인지세 과세
4)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과세 또는 취득세의 감면에 따른 부가세로서 농어촌특별세 과세
(2) 지방세
1) 취득세
부동산의 매매 등에 따른 취득행위에 대하여 취득가액에 대한 일정 성운의 취득세
과세
2) 등록면허세
재산권 기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 허가
· 인가 등을 받는 경우에 등록면허세 과세
3) 지방교육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과세에 따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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