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점유의 태양
(1)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적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소유의사의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타인의
토지위에 분묘를 설치 · 소유하는 자는~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
(3) 점유의 태양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따라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 할 책임은 없고,~(2010다8424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가
추정된다.
(4) 자주점유
1)타인 소유의 토지임을 알면서 매수하여 짐유한 자는
자주점유자이다. 무효인 매매계약에 의해 물건을 매수하
여 점유하고 있으나 매매가 무효인 것을 모르는 매수
인은 자주점유자이다.
2)소유권이전등기 후 매도인이 자신이 매도한 도시의
일부로서 점유한 것이 아니라 (매도한 토지의 인접한
토지의 일부로 알고서 종전과 같이 점유를 계속한 경우,
위 등기 이후의 매도인의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여전히
자주점유이다.
3) ~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한 경우, 그 인
접 토지의 점유 방법이 분묘를 설치·관리하는 것이라
하여도~ 자주점유이다 (2006다84423).
4)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고 하여
이 사실만 가지고 바로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5) 점유의 (특정)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99다72743).
6)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자주점유자가 된다.
7) 점유자가 매매등과 같은 자주 점유의 권원을 주장하
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
8) 법령상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처분이 금지된 부동
산을 매수하였다고 할지라도, 주무관청의 허가 없음을
매수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
(비교]자산의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 매수자가 매매 당시 그 (처분) 허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자주점유(98다2945).
9)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
우에는, 그 계약이 타인의 토지매마에 해당하여 소유
권을 취득할 수 없있다는 사실의 입증만으로 곧바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6) 타주점유
1)악의의 무단점유+소유권 취득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음을 알면서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
하게 된자는 원칙적으로 자주점유이고 다만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일았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있으면 타주유가 된다.
2)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다 매수하면서 폰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쳐두었는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그 실제 점유 면적이 등기부상
지분비율에 따라 환산한 면적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대판 2010다35367).
3) 공유자의 1인이 공유 부동산 전부를 점유 자신의
공유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만 자주점유이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다.
[비교]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어느 특정된 부문만을
소유 -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매매 등과 같이 종전
의 공유지분권과는 별도의 자주점유가 가능한 권원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가 소유 · 점유하는 특정된 부분을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타
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2012다68750).
4)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대금전액을
지급받아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5) 경매~ 종전 소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6)본권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본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
하여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판결 확정시부터
점유자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반면에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7)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점유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
함으로써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7)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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