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고나 필요한 처
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불복이라고 한다.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
기본법에 의한 불복절차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철차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철차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필수절자로 하되, 록청
구인의 선택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국세기본법 상 조세불복절차는 1급심을 원칙으로 하되, 붙부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2급심이
적용될 수 있다.
(1)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6조).
(2) 심사청구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에 제기하여야 한다. 만약,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
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심사청구를 받은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3) 심판청구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69조), 심판청구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
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한편,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
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이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인 경우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익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 조세심판관
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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