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명의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송달방법
서류의 송달은 교부 · 우편 또는 전자 송달로 하고, 교부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
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
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3. 유치송달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
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
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성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
류를 둘 수 있다.
4. 공시송달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 사송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것을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4)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지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나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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