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정허위표시 : 무효
(1)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는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
[주의] 의사표시의 효과와 의사표시로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그 의사표시는 무
효가 아니다.
(2)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제 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웠고 상호신용금고도 이를 양해하면서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 하
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 및 약속어음을 작성받
은 경우,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96다18076).
(3)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인 乙 등이 군 복무를 위해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다가
제대 후 재입사한 경우, 사직서 제출행위와 그에 따른
퇴직 및 재입사처리는 무효(2012다41045).
(4) 통정허위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 : 허위표시의 당사
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 중에서 허위표시행위
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한정해
서 가리키는 것이며(대판 82다594), 제3자는 선의로
추정~ ~제3자는 그 선의 여부가 문제이지 이에 관한
과실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다(대판 2002다 1321).
1)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
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이지만~ 제3자에 해당하
고(2002다48214), 그 선의 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 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신 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2009다96083).
2)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전세권부채권(=전세금반환채권)의 가압류권자는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2009다35743).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소비대차에서 발생한 가장 채
권을 가압류한 자
3)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A의 가등기 및 ~ 본등기가 이루
어지고, 그 본등기로 인하여 B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A의 본등기에 터잡아 C가 부동산을 양수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C가 A명의의 가
등기 및 본등기가 허위표시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B
는 선의의 제3자인 C에 대하여는 각 허위표시가 무
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대판 94다12074).
4)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닌 경우 : 본인, 손해배상청구권~
양수인, ~ 채무자, ~ 대위, 추심, ~ 일반, 주식회사, ~
후순위, 상속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지위
[주의] 임대차보 중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그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양
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그 채권자는 ~
제3자에 해당한다.
(5)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이 된다.
(6)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나 합동행위에는 통정허위표시
가 성립하지 않지만, 해제와 같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
위는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한다.
[사례] 甲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대비
하여 친구인 乙 짜고 매매를 가장하여 그에게 소유
권이전등기를 해 두었다. 그런데 乙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1) 甲과 乙의 매매는 허위표시로 무효→ 등기 무효→
허위효시는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님 → 불법원인급여는
적용되지 않음 → 甲을 乙에 대해 부당이득반환(말소등
기청구/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2) 가장매매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그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의 채권자는 甲과 乙의 가장매매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취소할 수 있다.
4) 제3자가 선의인 경우,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제
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전득자가 악의라도 甲은
전득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5)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 경우에도 甲과 乙 매매는
언제나 무효→甲을 乙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손
해배상청구 할 수 있다.
6) 제3자가 선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에도 이후에 가장매매인 것을 알게 되면 제3자가 가
장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7) 제3자가 악의인 경우, 위의 채권자는 甲과 乙의 가장
매매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취소할 수 있다.
(7) 가장 행위, 은니 행위 : 통정허위표시 (매매)에 의하여
은니된 법률행위 (은닉행위 : 증여)는 그 행위의 요건
을 갖추고 있는 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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