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동산물권의 변동
(1) 등기하여야 둘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1)매매 또는 교환 등 계약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이전
부동산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약정에 의한 지상권 전
세권 저당권의 설정, 특정유증
2)법원의 이행판결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부동산의 매
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
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
된 경우 → 매수인 을이 매도인 甲을 상대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을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3)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적법하게
완성된 경우
4)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 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대판 (전)2011두1917]
5)2인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
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
의 단독 소유, 그 조합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물
권변동의 원인은 조합관계에서의 탈퇴라고 하는 법률
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잔존조합원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2008다2807),
6) 소유권이전에 관한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취득
7)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양수인의 지상권취득
8) 부동산 물권의 포기 / 승역지 소유자의 위기
(2)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받생하는 경우
1)판결, 상속(회사합병, 포괄유증), 경매, 공용징수(수
용), 기타 법률규정 등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법
정지상권 등)
2) 공유토지 분할판결이 확정된 때
3)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자기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
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경우에도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4) 원인관계의 실효(계약의 부존재, 무효, 취소, 해제)에
의한 소유권의 복귀
5)재단법인설립시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자와 법인사이의
소유권 귀속
6) 요역지소유권이 이전되어 지역권도 함께 이전되는
경우, 그 지역권
7)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
(3)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
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
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수용목적
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기업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918654).
(4)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등기를 갖추지 않은 매수
인의 법적 지위
1)토지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
하였다. 하여도 그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이를 점유·사용
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 매수인으로부터 토지를 다시 매
수한 자는 위와 같은 토지의 점유 · 사용권을 취득한 것~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
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 대판 (전) 97다42823].
2)부동산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
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며, 부동산의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이
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대관 (전)
98다32175]. ▶부동산매수인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 매
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정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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