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신원보증서 서명날인한 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 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 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을 적용하여 취소한 행사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 2004다43824). 즉, 제3자의 기망으로 포시상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표의 자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3) 표의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는 주관적인 것으로도 족하고, 그 착오는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다. (4) 위법한 기망 1) 신의칙상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
1.부동산공부
2022. 3. 8. 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