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물권의 소멸
15. 물권의 소멸 (1) 포락되어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토지가 다시 성토된 정유, 종전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2)점유권, 소유권, 담보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 만, 지상권, 지역권 등 용익물권은 20년간 행사하기 있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혼동 1) 채무자 갑이 자신소유 부동산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당권을 설정한 경우 ① 을이 부동산소유권을 양도받으면 을의 1번 저당권 은 소멸하지 않으나, 병이 소유권을 양도받으면 병 의 2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② 채무자 갑이 사망하여 Z이 소유권을 상속한 경우 에 그의 1번 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해 소멸한다. ③ 을이 물상보증인 갑으로부터 상속한 경우 을의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토지소유자 갑이 그 토..
1.부동산공부
2022. 3. 13. 00:43